취조의 시각화(녹음・녹화)~2019년6월 실행~

1.「취조의 시각화」 란?

피의자의 취조는 밀실에서 진행됩니다. 이때문에 조사관이 피의자를 고함하거나 협박하거나 합니다. 또는 솔직하게 진술하면 죄를 가볍게 해준다 라는 이익 유도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실과 다른 조서가 작성됩니다.

재판에서 피고인이 「위협 해 조서에 서명 날인 했다」 고 주장하도 취조에서 무엇이 있었는지 증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최악의 경우 하고있지 않은데 범인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단을 타파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새로운 구정이 마련되었습니다.

 

  1. 밀실 취조에 대응하기위해 재판 원 재판 대상 사건에서는 취조 상황을 비디오촬영하게 되였습니다.(2019년6월~)
  2. 검찰관은 피고인의 진술 조서의 임의성이 문제 되었을 때 취조를 녹음,녹화한 기록을증거로 신고해야 합니다.

 

2.누구에대한 취조로 녹음,녹화가 의무적으로 됩니까?

체포,구금되어 있는 피의자입니다. 체포 전의 피의자는 대상 외 입니다.

 

3.녹음,녹화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하의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피의자가 녹음,녹화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2. 지정 폭력단이 피의자인 경우

검찰관은 이외도 자의적인 운영을 해서 녹음,녹화를 안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에의뢰해주시면 검찰관에 주장하여 자의적인 운영을 시키지 않습니다.

 

4.취조으 가시화(녹음・녹화)는 외 좋습니까?

취조가 녹음,녹화되어 있으면 고함하거나 협박하거나 못합니다. 또 신체 구속의 초기는정신적으로 동요하고 있기때문에 수사기관에 자기의 생각과 따른 이야기를 해버리는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녹음,녹화 되어있으면 정신적으로 안심해서 진실을 이야기 하기쉽습니다. 또 엄격한 취조가 하기 어렵기때문에 묵비 하기 쉽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자기 생각과 다른 진술을 하지않은 관점에서도 녹음,녹화는 유효한 수단입니다.

 

5.변호사에 의뢰해서 녹음,녹화의 신고를 해 받자!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녹음,녹화가 의무로 되는 사건은 재판 원 재판 대상 사건과검찰관이 독자로 수사하는 사건만 입니다. 그러나 이 대상 사건은 전 사건의 3% 뿐 입니다.변호사가 주장하면 대상 사건 아니라도 인정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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