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취조의 시각화」 란?
피의자의 취조는 밀실에서 진행됩니다. 이때문에 조사관이 피의자를 고함하거나 협박하거나 합니다. 또는 솔직하게 진술하면 죄를 가볍게 해준다 라는 이익 유도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실과 다른 조서가 작성됩니다.
재판에서 피고인이 「위협 해 조서에 서명 날인 했다」 고 주장하도 취조에서 무엇이 있었는지 증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최악의 경우 하고있지 않은데 범인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단을 타파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새로운 구정이 마련되었습니다.
- 밀실 취조에 대응하기위해 재판 원 재판 대상 사건에서는 취조 상황을 비디오촬영하게 되였습니다.(2019년6월~)
- 검찰관은 피고인의 진술 조서의 임의성이 문제 되었을 때 취조를 녹음,녹화한 기록을증거로 신고해야 합니다.
2.누구에대한 취조로 녹음,녹화가 의무적으로 됩니까?
체포,구금되어 있는 피의자입니다. 체포 전의 피의자는 대상 외 입니다.
3.녹음,녹화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하의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피의자가 녹음,녹화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 지정 폭력단이 피의자인 경우
검찰관은 이외도 자의적인 운영을 해서 녹음,녹화를 안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에의뢰해주시면 검찰관에 주장하여 자의적인 운영을 시키지 않습니다.
4.취조으 가시화(녹음・녹화)는 외 좋습니까?
취조가 녹음,녹화되어 있으면 고함하거나 협박하거나 못합니다. 또 신체 구속의 초기는정신적으로 동요하고 있기때문에 수사기관에 자기의 생각과 따른 이야기를 해버리는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녹음,녹화 되어있으면 정신적으로 안심해서 진실을 이야기 하기쉽습니다. 또 엄격한 취조가 하기 어렵기때문에 묵비 하기 쉽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자기 생각과 다른 진술을 하지않은 관점에서도 녹음,녹화는 유효한 수단입니다.
5.변호사에 의뢰해서 녹음,녹화의 신고를 해 받자!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녹음,녹화가 의무로 되는 사건은 재판 원 재판 대상 사건과검찰관이 독자로 수사하는 사건만 입니다. 그러나 이 대상 사건은 전 사건의 3% 뿐 입니다.변호사가 주장하면 대상 사건 아니라도 인정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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