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형사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버렸을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무소에서는 전문적인 변호사가 체포의 가능성을 설명 드리는 것과 함께 체포를 막기 위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1.체포를 막기 위한 변호 활동~
- 경찰서에 동행
- 조사 대응에 대한 조언
- 체포 안하도록 경찰에 주장,
- 보도,공개 안하도록 경찰에 주장
2.체포될 것 같은 경우의Q&A
질문①「죄를 범한 경우, 반드시 체포가 있습니까? 전과가 붙어 버립니까?」
죄가 되는 사실이 있어도 반드시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범죄사실이 있다고 혐의가 있어서 증거 인멸,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재판소가 판단한 경우입니다.또 30만엔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사건이 경미 한이라 체포 할 수 있는것은 피의자가 주거 부정,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두 인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기소는 검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과거의 범죄력,피해자의 피해감정을 고려하여, 본인이 반송해서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범죄가있어도 기소되지 않습니다(기소 유예). 기소 유예되면 형사 재판에 되지 않기 때문에전과자로 되지 않습니다.
질문②「체포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하나요?」
스스로 경찰에 출두하여 진지하게 의문에 응하고 있으면 도망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체포 안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의 출두,조사 전에 대응 방법을 변호사에 상담하십시오.반대로 사건 관계자에 만나버리면 증거 은폐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체포되는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경우는 이미 합의를 해서 체포되지 않는 가능성을 높일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직접 교섭을 해도 성공하는 가능성은 낮습니다(오히려피해자가 분노해서 합의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를 사이에 두고 냉정하게 교섭하는 것으로만족스러운 합의가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기 때문에 즉시변호사에 상담하십시오.
질문③「경찰에 출두 하면 그냥 체포됩니까?」
임의 출두,임의 동행 하면 반드시 체포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경찰에 출두해서진지하게 조사에 대응하면 도망하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체포 안되는 가능성이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미 체포 영장을 준비해서 임의 동행,출두를 요구하는 경우가있고 출두 후의 조사로 혐의가 짙어지고 체포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④「경찰의 출두 요청을 거부하고 있지만 체포되지 않는가?」
체포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경찰에서 출두 요청되고 있기 때문에 혐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두 거부는 도망,증거 인멸의 우려를 판단하는 사정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거부의 회수,피의자의 나이와 처지를 총합해서 판단됩니다. 출두 요청을 한번 거부한 것 만으로서 체포되는 가능성은 낮지만 수번 거부하고 있으면 체포되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출두 못하는 사정이 있으면 경찰에 연락해서 일정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법인 아이 치 형사사건 법률사무소에서는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가 무료상담을 하겠습니다. 피의자가 체포된 사건에서는 최단 당일에 변호사가 본인을 만나는 「첫 회 접견 서비스」 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