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석방이란?
석방은 피의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이유가 없어지면 심체해방하는 것입니다.
- 체포 된 것이 알려지지 않다.
- 회사나 학교를 그만 않아도 된다
- 사건 해결이나 재판의 충분한 준비가 할 수 있다
체포・구금되면 학교나 회사에 갈 수 없습니다. 구금이 길게 되면 주변 사람에 알려지거나 학교나 회사에 못 가는 상태가 계속되고 회사를 해고되거나 학교를 퇴학 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석방이 인정되면 수사는 계속되지만 학교나 회사에 갈 수 있고 사건 전의 생활에 돌아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건이 알려지는 위험도 낮아집니다. 신속하게 석방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2 기소 전의 석방
(1)검찰 송치 전의 석방
경찰관은 체포 후 48시간이내에 피의자를 검찰에 보냅니다. 사건이 경비하면 검찰에보내는 전에 석방됩니다.
(2)검찰에 송치 후 구금 청구 전의 석방
피의자가 송치되면 검찰관은 구금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금 기관은 원칙적으로 10일간,최대20일간입나다. 변호사는 검찰관에 구금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갑니다.
(3)구금 청구 후의 석방
검찰관이 구금 청구하면, 변호사는 재판관에 구금 결정안하도록 주장합니다. 구금 결정안되면 석방됩니다.
(4)구금 결정 후의 석방
- 「준 항고」、「취소 청구」
재판관이 구금 결정하면10~20일간은 유치장 등의 유치 시설에 구금됩니다. 이 단계에서변호사가 있으면 「준 항고」 이라는 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것은 구금 결정에 대한재판관의 판단이 틀리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재판관의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허가되면석방됩니다. 이 외,구금 이유가 사후 없어진 경우는 「구금 취소 청구」 하게 됩니다. - 구금 장소에 대한 준 항고
구금은 경찰 소의 유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것에 대하여 준 항고를 할수 있습니다.
3 기소 후의 석방
(1)보석이란?
보석은 보장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피고인의 신체를 석방하는 것입니다. 기소 후 가장중요하는 취급입니다. 기소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2)보장금은 얼마 입니까?
일반적으로는 200만엔 정도입니다. 경제적으로 보장금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는 지원단체 등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보장금은 피고인이 재판에 끝까지 하면 돌아옵니다.
4.보석 되기 위해서는?
(1)판단 기관
청구부터 판단이 나올 때 까지 1~3일 입니다.
(2) 인정되는 조건
- 증거 인멸하는 위험이 없는 것
- 피해자와 그 친족에 만나는 가능성이 없는 것
- 도망하는 위함이 없는 것입니다.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3)보석의 조건
보석되는 데 조건이 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소가 대표적입니다.
(4)보석의 종류
보석에는 권리 보석,재량 보석,집권 보석의 3중류가 있습니다.
5.보석 청구가 인정 안되는 경우 어떤 수단이 있습니까?
(1)제도의 보석 청구
보석 청구에 회수 제한은 없습니다. 조건이 달라지면 다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2)준 항고 특별 항고
재판관의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항고 할 수 있습니다.
6.보석이 취소 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출두 안하는 경우
- 도망한 경우
- 증거를 인멸한 경우
- 피해자와 그 친족에 경외 시킨 경우
- 재판소가 결정한 조건에 위반한 경우
변호사법인 아이 치 형사사건 법률 사무소에서는 전문적인 변호사가 직접 무료 상담을합니다. 피의자가 체포된 경우 변호사가 본인을 만나로 가는 서비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