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유예에 되고 싶다.

1.집행 유예이란??

집행유예판결은 징역형 선고받아도 감옥에 가는 필요가 없는 판결을 말합니다.

「피고인을 징역2년에 처한다. 이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4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신고된다.

유예 기간인4년간 아무런 범죄를 저지하지 않고 지내면 형의 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집행유예판결라도 유죄 판결이기때문에 전과는 남지만 일상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 유예 중에 새롭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 유예가 취소되고 새로운 범죄의형벌도 부과됩니다. 집향유예기간중은 범죄를 저지 하지 않도록 생활 해야 합니다. 부주의의결과 발생한 범죄(과실범)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통 사고로 사람을 죽이 고나 부상을시킨 경우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유예된 범죄도 합치고감옥에 가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집행유예판결의 요구 사항

(1)처음의 집행유예

  1. 과거에 한번도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있는 것
  2. 과거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도 이번 판결 신고의 시점에서 유예 기관이 경과 하고있는것
  3. 과거에 금고이상의 집행 유예 확정 판결을 받고, 이번 범죄의 판결 시점에서는 아직집행유예기관이 경과 되지않고 있지만 이번 범죄가 과거의 집행유예 판결 확정 전의 범행인것.
  4. 과거에 금고이상의 집행 실형 판결을 받고, 마지막 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이번 판결시점에서 5년을 넘어 있는 것.
  5. 3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만엔이하의 벌금을 신고 하는 경우.
  6. 정상에 따라 집행유예를 붙이는 것이 상당한 때.

①~④의 어느 경우이며 한편 ⑤⑥의 경우 1년이상 5년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할수 있습니다.

 

(2)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포인트

우선 범상 사실(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에 의해 판단되어 다음에 일반 정상이고려됩니다.

범상사실이란 범죄의 악성 성을 말합니다. 일반 정정이란 범상사실이외의 량형 사상을말합니다.

(주요한 범상 사실의 예)

  • 범행 형태가 잔인하지 않고 위험성이 없는 것
  • 동기에 쿰 할 사정이 있는 것
  • 피해가 경비한 것

 

(일반 정정의 예)

  • 동정할 사정이 있는 것
  • 피해 변상,합의가 있는 것
  • 전과가 없는 것
  • 경정 의사가 있고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것
  • 상습성,재범의 우려가 없는 것

 

3.재도의 집행 유예

집행 유예 중의 범죄는 실형 판결에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시 집행 유예가 붙이는경우가 있습니다.

  1. 과거에 집행 유예 판결을 받고 보호관찰이 붙지 않고 있는 것
  2. 이번 신고되는 형이 1년이하의 징역 판결인 것
  3. 정상에 특히 쿰 할 사정이 있는 것

이 3점을 충족하면 집행 유예 중의 지은 죄도 집행 유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집행 유예를 얻는 것에 자신을 가진 변호사법인 아이 치 형사 사건 법률 사무소에상담하십시오.

 

4.집행 유예가 취소되는 경우

(1)반드시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기간중에 또한 죄를 짓고,금고 이상의 판결 신고가 있었던 경우
  2. 집행유예 신고 전에 지한 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판결 신고가 있었던 경우
  3. 집행유예 신고 전에 다른 죄에 대해서 금고이상의 판결 신고가 있었던 것이 발각 한경우

 

(2)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1. 집행유예기간중에 벌금에 되는 경우
  2. 보호관찰이 붙인 집행유예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정상이 무거운 경우
  3. 집행유예 신고 전에 다른 범죄에 대해서 금고이상의 판결이 있어서 그 집행이 유예된것이 발각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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