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형법235조)】 【부동산 침탈 쥐(235조의2) 【상습누범절도죄】 |
1.절도죄
(1)어떤 범죄입니까?
남의 점유하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얻을 범죄입니다.
(2)용어의 설명
①「절취」
남의 점유하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얻는 것을 말합니다. 공연히 진행하도성립합니다.
②「남의 재물」
남이 점유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유체물을 말합니다. 예외적으로 「전기」 는 유체물이아니지만 「재물」 에 포함한다고 형법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2.절도죄 Q&A
①부동산은 「재물」 에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침탈 죄가 성립합니다.
② 싫은 사람의 소지품을 파괴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합니까?
기물 파손 죄가 성립합니다. 절도죄에는 남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는 의사가필요합니다.
③ 옆 자기 사람부터 마음대로 펜을 빌리면 절도가 됩니까?
성립 안합니다. 남의 물건이라도 경비한 무단일시이용 행위에는 형벌을 사하는 필요가없기때문에 입니다. 권리 자를 배제하는 의사가 없기때문에 입니다.
④ 부모의 지갑에서 돈을 빼앗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형이 면제됩니다. 별거하는 부모 경우는 면제안되지만친고죄입니다.
⑤ 점원이 돈을 착복하면 횡령죄가 됩니까?
절도죄가 성립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도죄는 남이 점유하는 재물을 빼앗는 범죄이고,횡령죄는 자기가 점유하는 남의 물건을 자기의 것에 하는 범죄입니다.
「남의 점유」 여부가 죄를 가르지만 점원에는 점유의 권리가 없는 경우가 많기때문에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점원에 점유 권리가 있으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3.상습누범절도죄
절도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과거10년간에 3번이상 이 죄로 징역형처분을 받은 사람이 새롭게 절도를 하면 성립합니다.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법정형 정리)
죄명 | 법정형 |
절도죄(형법235조) | 10년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엔이하의 벌금 |
부동산침탈죄(형법236조) | 10년이하의 징역 |
상습누봄절도 (도범의 방지,처분에관한 법룰3조) | 3년이상의 징역 |
~절도사건의 변호 활동~
1 합의를 위한 활동
절도 사건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기때문에 합의의 성립 여부가 처분을 가볍게 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만일 합의가 성립해서 기소 안되면 전과가 붙지 않습니다. 특히 결과가 가벼운 경우는 합의가 성립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료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하기 전이면 신고 안하도록 합의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의 합의가 유리합니다. 교섭은 당사자기리하면 감정적으로 되고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인 변호사에 상담하십시오.
2.조기의 신체 구석 해방 활동
체포・구금되는 것은 증거인멸,도망의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입니다. 변호사는 이가능성이 없는 것을 증명해서 신체구석에서 해방합니다. 전문적인 변호사에 상담하십시오.
3.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사실이 없는 데 혐의를 가하는 경우 사실이 없는 것을 수사기관에 주장 해야합니다.그러나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 단계부터 준비가 필요 합니다. 변호사가 있는 경우이 단계부터 사실 관계를 정리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절도 사건으로 걱정하시는 분은 아이 치 형사 사건 법률 사무소에 상담하십시오.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에 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