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형법199조)】 【자살 관요 죄(형법202조)】 【살인 예비 죄(형법201조)】 【미수 죄(형법203조)】 |
1.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
살인죄는 살의를 가지고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살인 미수 죄는 살해 행위를 계시했지만 피해자가 죽지 안했던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에 대하여 자살 관여 죄는 ①자살 교사 죄 ②자살 방조 가 있습니다.
동의 살인 죄 는 ③촉탁 살인죄 ④동의 살인죄 가 있습니다.
2.생명죄 Q&A
① 미수 죄 이면 형이 가볍게 됩니까?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관이 재량 적으로 판단합니다. 자기의 이사로 중지한 경우는 반드시 감형해야 합니다. 자기의 의사로 중지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지만 하지 않았다」 고 말할 수 있는 경우 입니다. 자기 의사로 중지하도 결과가 발생하면 이것은 성립 안합니다.
②살인죄는 집행 유예가 붙지 않습니까?
법률상 가능합니다. 형이 3년 이하 이면 적용 할 수 있는 데 살인죄는 하한이 5년 이기때문에 어렸습니다. 재판관이 재량으로 감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양형은 어떻게 판단됩니까?
재판관이 판단하지만 기준이 있습니다.①범정 사실(벙죄 악질 성)을 기본으로 ②일반 정상 사실(범정 이외 사실) 을 가미해서 조정합니다.
(1)범정 사실
- 결과
통계적으로 큰 요소로 되고 있는 것은 피해자의 수 입니다. - 범행의 동기,경위
・피해자의 잘못이 있다
・계획성이 없다
・정신적 지적 장해가 있다
・범행에 이르는 가정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행위 태양(태양이 잔인,집요, 흉기의 유무 등)
- 공범 사건(주동적인 입장인가)
(2)일반 정상 사실
- 합의・피해 회복의 유무
- 전과의 유무
- 피고인의 반송 유무
- 사회적 제재
- 재범 가능성의 유무
~살인 사건의 변호 활동~
1 불리한 진술 조소의 작성을 방지해서 유리한 사정을 주장해서 유리한 판결을 얻습니다.
살인죄 등의 증대 사건에서는 수사 기관의 조사가 계속됩니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서 불리한 조소가 작성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변호사에 의뢰하십시오.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피고인을 만나서 조언합니다.
2.살인 안했다고 주장한다(원죄 방지)
원죄의 큰 원인은 수사 기관부터 위압적인 조사를 받고 거짓말의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자백하면 재판에서 뒤집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에 상담하십시오.
3.사람을 죽인 것은 인정하지만 살인죄가 성립 안한다고 주장
(1)살의
살인죄가 성립하기에는 살의가 필요합니다. 살의의 여부는 상처 부위,흉기의 여부,사용 방법,동기의 유무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합니다. 변호사가 전문적인 관점에서 주장해갑니다.
(2)정당 방위,심신 상실 등을 주장
살인 사건이라도 정당 방위가 성립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객관적 사실과 목격 진술을 고려해서 주장해갑니다. 또 심신 상실이 인정되면 불기소 처분도 생각할 수 있는데 변호사가 대책을 조언합니다.
변호사법인 아이 치 형사사건 법률 사무소에서는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가 직접 무료 상담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