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1.재심이란?

확정 재판에 대한 사실 오인을 시정하는 것입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한 사람을
규제합니다. 상고하고는 확정한 판결에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어떤 경우 할 수 있습니까?

주로 3개에 나누어집니다.

  1. 확정 판결로 원판결의 증거가 위조,허위라는 것이 증명된 경우
  2.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3. 확정판결로 원심에 관여한 재판관이 직무 범죄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입니다.

재심 청구의 대부분은 ② 를 이유로 제기됩니다.

즉 새로운 증거가 새롭게 발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3.재심은 누가 청구 할 수 있습니까?

  1. 검찰관
  2. 유죄 판결이 신고된 사람
  3. 유죄 판결이 신고된 사람의 법정 대리인  
  4. 유죄 판결이 신고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그 배우자,직계 비속,형제
    중요하는 것은 ④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로 돌아가신 분이라도 가족 분이 무념을 풀기 위해 재심을 재기 할
수 있습니다.

 

4.재심의 재판은 어떻게 됩니까?

재판소는 재심 청구에 이유가 있으면 재심 개시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이 되면 다시 사건에
대하여 유죄,무죄의 판단을 합니다. 한편 재판소가 재심 결정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소는 청구 기각 결정을 합니다.

 

5.재심 청구에는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6.재심의 재판에 관하여

심리가 끝나면 재판소는 수거의 재판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 재판에서는 원 판결보다
무거운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무죄판결을 신고하는 경우는 그 판결을 관보,신문에
게재해서 공시 해야한다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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