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통반칙통고제도
교통반칙통고제도는 교통 위반에서도 명확하고 정형적인 위반인 일시 비 정지,속도조가,등을 「반칙 행위」 이라고 해서 반칙 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하는제도입니다. 반칙 금을 납부하면 형사사건에 되지않고 종결하기때문에 전과가 붙지않습니다.
2.무면허 운전,과속 운전은 교통반칙통고제도로 처리됩니까?
무면허 윤전은 교통반칙통고제도로 처리 안됩니다. 과속 운전은 일반도로에서 30키로이상 ,고속 도로에서 40키로 이상이면 교통반칙통고제도로 처리 할 수 없습니다.
(교통반칙통고제도의 적용이 없는 위반)
- 과속 운전 중 조가 속도가 시속30km이상(고속도로애서는 시속40㎞이상)
- 무면허 운전
- 음주 운전・과로 운전・마약 운전
- 인신 사고
3.무면허운전의 금지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를 받지 못한 경우만 아니고 정지 중에 운전하도포함됩니다.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엔이하의 벌금을 처한다.초범으로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있는 경우 약식 벌금으로 마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면허운전을 여러 번 하고있는 악질 한 경우 집행유예가 붙지 않은 실형 판결에 되는 가능성도있습니다.
4.과속 운전
최고 속도가 규정되고 있는 도로에서 그 최고속도를 넘는 속도로 운전을 하면 6개월이하의 징역 혹은 10만엔이하의 벌금으로 됩니다(도로교통법118조제1호,22조).
전술한 것처럼 고속도로 에서 시속40㎞이상 일반 도로에서 시속30㎞이상의속도 조가 이면 형사 벌의 대상으로 됩니다.
~인신 사고・사망 사고에서의 변호 활동~
①사거에 이르는 경위의 파악
무면허 운전,과속 운전으로 형사사건에 된 경우 초범이나 과실 태양이 가벼우면벌금으로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운전 태양이 악질 하면 기소되고 정식 재판에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형 판결이면 감옥에 들어 가게 됩니다. 변호사는 전문적인지식으로 사거에 이르는 경위를 주장하여 적절한 변호를 합니다. 체포직후부터 사거에강한 변호사가 담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합의를 위한 활동
혹시 사고를 일으켜,피해자가 있으면 합의의 성립 여부가 처분을 가볍게 하는 것에중요합니다. 만일 합의가 성립해서 기소 안되면 전과가 붙지 않습니다. 특히 결과가가벼운 경우는 합의가 성립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료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피해 신고를 하기 전이면 신고 안하도록 합의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의 합의가유리합니다. 교섭은 당사자기리하면 감정적으로 되고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전문가인 변호사에 상담하십시오.
③ 조기의 신체 구석 해방 활동
체포・구금되는 것은 증거인멸,도망의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입니다. 변호사는 이가능성이 없는 것을 증명해서 신체구석에서 해방합니다. 전문적인 변호사에 상담하십시오.
④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사실이 없는 데 혐의를 가하는 경우 사실이 없는 것을 수사기관에 주장 해야합니다.그러나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 단계부터 준비가 필요 합니다. 변호사가 있는 경우이 단계부터 사실 관계를 정리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분은 아이 치 형사 사건 법률 사무소에 상담하십시오.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에 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