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모욕죄

【명예훼손죄(형법230조)】
1항
공개적으로 사실을 지적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그 사실의 존재여부에 관계없이
3년이하 혹은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허위사실을 지적해서 사자의명예를 훼손하도 전항과 같다.

【모욕죄(231조)】
사실을 지적 안하도 공개적으로 사람을 무욕하면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한다.

1.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죄는 공개적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 시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이 범죄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사회적평가를 내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평가가 내려갔는지 어떤지는 간단히 알 구 없기때문에 공개적으로
지적하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명에」 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다. 「사람」 에는 법인도 포함됩니다. 「공개적으로」 는 지적된 사실이
불특정 혹은 많은 사람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하는 것을 말합니다.

 

2.명예훼손죄 Q&A

①명예훼손죄가 있기때문에 정치가 비판을 할 수 없습니까?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을 공역을 위해 자적한 경우는 처벌 안됩니다. 또 사실을 진실이다고 생각한 경우 「확실한 자료,근거부터 상담한 이유가 있는 경우」 는 고의가 없기때문에 범죄는 성립 안합니다.

 

②SNS 에 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있었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명예훼손 사실을 게시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가해자 혹은 관리 회사에 삭제를 요청한다. ②가해자에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 ③형사고소를 한다. 등이 있습니다.

친고죄이기때문에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범인의 이름,주소를 몰라도 범인이 특정되면 범인을 알게 되였다고
판단됩니다.

 

3.모욕죄

사실을 지적 안하고 공개적으로 사람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지적 안하는 점에서
명예훼손죄하고는 다릅니다. 모욕죄도 친고죄이기때문에 기소하기위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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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금되는 것은 증거인멸,도망의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입니다. 변호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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