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강요죄

(1)협박죄

【협박죄(형법222조)】
1항
생명,신체,자유,명예 혹은 재산에 대해 해를 가한다고 말해서 사람을 위협 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친족의 생명,신체,자유,명예 혹은 재산에 대해 해를 가한다고 말해서 위협 시켜도 전항과 같다.

 

1.「협박」이란?

「협박」 은 일반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공포 시키는 해악의 고지를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공포는 필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생명・・・「죽인다」

신체・・・「때린다」

자유・・・「납치한다」

명예・・・「사회에 공개 한다」

재산・・・「집에 점화한다.」

등이 있습니다.

 

2.고지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한은 없습니다. 문자,구두 무엇이라도 대상에 됩니다.

 

3.협박죄에 미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고지 내용을 모르면 협박죄가 성립 안합니다.

 

(1)강요죄

【강요죄(형법222조)】
1항
생명,신체,자유,명예 혹은 재산에 대하여 해를 가한다고 고지해서 위협 시켜 또는
폭행해서, 사람에 의무가 없는 것을 시켜 또는 권리의 행사를 방해 하면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항
친족의 생명,신체,자유,명예 혹은 재산에 대하여 해를 가한다고 고지해서 위협 시켜
또는 폭행해서, 사람에 의무가 없는 것을 시켜 또는 권리의 행사를 방해 하도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항
전2항의 미수는 처벌한다.

1.「협박」「강요」 란?

「협박」 은 협박죄의 협박과 같습니다.

「폭행」 은 상대의 신체에 대한 것만 아니고 상대에 겨냥하면 포함됩니다.

 

2.의무가 없는 행위의 강제, 권리 행사의 방해

「의무가 없는 행위」 는 강제를 수인 하는 의무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유
없이 사과 시킨다 등이 있습니다.

「권리 행사」 는 법률상 교양 되여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3.약식 기소가 없기 때문에 주의!

약식 기소는 간단한 재판 취급을 말합니다. 공판을 열자 않고 벌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강요죄에는 협박죄와 다루고 벌금형이 규정되지 않고 있기때문에 약식 기소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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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기의 합의 성립

협박 사건 ・강요 사건에서 조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불기소처분 , 재판에 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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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기의 신체 구석 해방 운동

체포・구금되는 것은 증거인멸,도망의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입니다. 변호사는 이
가능성이 없는 것을 증명해서 신체구석에서 해방합니다. 전문적인 변호사에 상담하십시오.

 

3.협박 행위・강요 행위가 성립 안한다는 주장

피의자가 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주장이 충분한 증거에
근거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여 불기소 처분,무죄 판결을 얻는 변호 활동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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