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1.항소란?

미 확정의 제판에 대해서 상급 제판 소의 시정을 요구하는 제기를 말합니다. 항소 심리는
제판을 새롭게 다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급 제판 소가 판결이 타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전심의 판결서가 항소심의 출발점에 됩니다. 전심이 부당한 판결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판결서에 기재된 사실인정의 합리성,소송 절차에 위법성은 없는 가,법령 해석에
오류가 없는 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항소 심에서는 제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증거의 제출도 제한됩니다. 2014년도 통계에 따르면 항소가 제기되는
비율은 약7%입니다. 그 중 항소 심에서 전심이 파기된 비율은 약9%입니다. 전심의 판결을
뒤집는 것은 어렵습니다. 파기 이유에는 「일심 이후 합의가 성립한 경우」「과거의 양형
경향에 비해 양형이 무거운 경우」 가 있습니다.

 

~항소 취급의 흐름~

항소제기기간은 14일간이고 판결이 신고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기간의 말일이 휴일이면
이것을 기관에 산입 안합니다. 판결 신고 다음 날부터 14일째되는 날의 24시가 제기 기간의
끝이라고 생각됩니다. 항소의 제기는 신고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2.항소는 어떤 경우 할 수 있습니까?

(1)소송 절차의 법령 위반

377조 사유(절대적 항소 이유)

  1. 법률적인 제판 소를 구성 안한 것(1号)
  2. 법령적 판결에 관여 할 수 없는 제판 관이 관여(2号)
  3. 심판 공개 규정 위반(3号)

378조 사유(절대적 항소 이유)

  1. 관할에 관한 법률 위반(1号)
  2. 공소의 수리,불 수리가 법률 위반(2号)
  3. 심판 청구 받은 사건에 판결 하지 않을 경우(3号)
  4. 판결 이유 위반(4号)

379조 사유(상대적 항소 이유)
소송 취급에 위반이 있어서 그 것이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이 명확하는 경우

 

(2)법령 적용의 틀림

법령의 적용에 틀림이 있어서 그 것이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경우(380조)

 

(3)양형 부당

형의 양형이 부당하는 것(381조)

 

(4)사실 오인

사실에 오인이 있어서 그것이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경우(382조)

 

(5)재심 사유(383조)

  1. 재심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1号)
  2. 판결이 신고된 후 형의 폐지,변경이 있은 경우(2号)

 

3.항소를 제기해서 형이 무겁게 되는 경우는 있습니까?

검찰관이 항소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의 항소권을 보장한 것입니다.

 

4. 제1심에서 보석 되였지만 실형 판결이 신고 되였습니다. 다시 보석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시 보석하는 경우는 제1심 판결 전 보다 고액의 보석금이 필요합니다.

 

5. 집행유예기관의 경과가 다가오고 있기때문에 시간 벌기 위해 항소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지만 제판 소는 그런 경우 심리의 기간을 짧게 하는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6. 항소심에서의 변호사의 역할은?

1 항소 취의 서의 작성

이 것은 일심 판결의 논리적 약점을 찾아 설득적인 논술을 합니다. 이 능력은 변호사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2 새로운 증거의 수집,제출

원칙적으로는 일심 단계의 증거에 다라 판단되지만 할 수 없는 이유로 조사 청구 못했던
증거는 낼 수 있습니다. 또 양형에 영향이 있는 증거는 판결 후에 사정이라도 제판 소의
재량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3 보석을 위한 활동

체포 구금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신체 구석이 계속되기때문에 사정에 따라 보석을
위한 활동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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