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체포
체포되면 구속되고,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의자가 감금 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서류,증거물과 함께 피의자를 검찰관에 송치하는 절차를 해야합니다. 유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석방됩니다. 송치되면 검찰관이 24시간이내에 장기의 신체구속을 청구해서 재판관이 허가하면 10일간(최대 20일간) 나갈 수 없습니다. 즉 체포의 신체 구속은 최장72시간 계속됩니다.
체포부터 구금까지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고,가족과 면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체포 직후에 변호사를 붙이면 다음과 같이 충실한 변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하는 사항을 듣고, 조사에 대한 조언을 한다.
- 조서 작성 전이면 조서 작성의 조언
- 구금 청구 전이면 검찰관에 청구 안하도록 요구피해신고,업무 질문,고소,통보 등혐의가 걸린다체포 체포 없음석방 48시간 이내
2.구금
구금 청구가 있으면 재판관이 피의자에 질문을 해서,피의자의 변명을 듣고 구금 여부를결정합니다. 재판관이 구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원칙적으로 구금 청구부터10일간(연장되면 최대20일간) 구금됩니다. 재판관이 구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석방됩니다. 변호사법인 아이 치 형사사건 법률사무소에 상담 해 주시며 는 다음과 같은변호 활동을 하겠습니다.
- 구금 청구가 있으면 재판관에 구금 안하도록 요구
- 구금 결정이 있으면 불복을 제기
- 그 외, 구금부터 해방되는 활동
3.기소 ・재판
검찰관은 경찰에서 송치 된 사건에 관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소에는 정식한기소와 간략한 약식 기소가 있습니다. 정식한 재판에서는 기소부터 제1회공판이 시작 할 때까지 약 2개월이 걸립니다. 그 동안 피고인은 구치소에 구금되고 있지만 기소 후는 보석제도를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일상 사회에 나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약식 기소 경우는 벌금을 납부 함으로 절차에서 해방됩니다.
4.재판
재판에서 무죄 판결,유죄 판결의 선고를 받습니다. 유죄 판결에서는 집행 유예가 붙일 수있을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집행 유예가 붙이면 형의 집행이 유예되고 감옥에 들어갈 필요는없습니다.
(집행 유예의 이점)
- 감옥의 들어 갈 필요가 없습니다.
- 일상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집행 유예 기간 중, 사건을 일으키지 안으면 형의 선고의 효과는 없어집니다.
변호사법인 아이 치 형사사건 법률사무소에 상담 해 주시며 는 다음과 같은 변호 활동을하겠습니다.
- 기소 안하도록 검찰관에 요구
- 보석 요구
- 피고인의 유리한 증거를 모은다
- 무죄 판결을 얻기 위한 변호 활동
- 집행 유예,감형을 위한 활동
변호사법인 아이 치 형사사건 법률사무소에서는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변호사가 직접 「무료 상담」 을 합니다. 또, 피의자가 체포된 경우 최단 당일에 변호사가직접 본인을 만나는 「첫 회 접견 서비스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