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1.상고란?

상고는 고등재판소가 판단한 판결에 대한 최고재판소에 상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소와
마찬가지로 사후 심이고 최종적인 법령의 해석을 결정합니다. 동시에 고고의 사건의 구제를
합니다.

 

2.어떤 경우 할 수 있습니까?

헌법 위반과 판례 위반입니다. 이 것을 권리 상고이라고 말합니다. 

권리 상고가 못하도 제판 소의 직권으로 상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것을 재량
상고이라고 말합니다.

  1. 판결에 영향이 잇는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
  2. 양형이 심한 틀림이 있는 경우
  3. 판결에 영향이 있는 증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4.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
  5. 판결 후에 형의 폐지 변경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 원판결을 파기 안하면 정의에 반하는 때 파기 할 수 있습니다.

이 것은 최고 재판소가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3.상고 절차와 판단까지의 기간은?

상고 제기 기간은 14일간입니다. 상고 인은 지정된 기간 이내에 상고 동의서를 제출
해야합니다. 상고 된 사건 중 98% 부터 99% 는 상고 기각 결정이 신고 됩니다.

80%정도의 사건이 3개월 이내에 끝나고 평균 기간은 4개월 미만입니다.

 

4.지금까지 말 안했지만 주장하면 판결을 번복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 데 상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최고재에서는 일심,이심을 통해서 한번도 주장되지 않고 있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5.상고심의 재판의 종류는?

(1)상고 기각의 결정

상고 신고의 형식적인 미비 등 상고가 부 적법인 것이 명확한 경우, 기각 결정이
신고됩니다. 형식상은 상고이유가 주장 되도 실질적은 아닌 경우가 포함 되여 이것이 기각
결정의 대 반을 차지합니다.
 

(2)상고 기각의 판결

상고 동의서안에서 법정의 상고이유 주장이 있어도 상고이유가 없는 것이 명확한 경우는
판결로 기각됩니다.
 

(3)원 판결 파기의 결정

법정의 상고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판결로 원 판결이 파기됩니다. 법정의 상고 사유가
없어도 재량 상고 사유가 인정되고 원 판결을 파기 안하면 정의에 방하는 경우도 판결로
원판결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6.상고 기각의 판결이 신고된 후 다시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까?

제도상 판결 정정의 신고,이의 신고의 제도가 있지만 인정되는 가능성은 낮습니다.

 

7.상고 심에서의 변호사 역할

1 상고 동의서의 작성

상고심은 서면 심사이기때문에 기일이 열리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변호사의 활동은
서면의 작성이 주로 됩니다.
 

2 신체 구석의 해결 활동

상고심에서도 하루 빨리 구석을 해결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사안에 따라 적절한 해결
활동을 합니다.

~ 상고심은 마지막 기회입니다.변호사 법인 아이 치 형사 사건 법률사무소는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가 직접 무료상담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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