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고란?
상고는 고등재판소가 판단한 판결에 대한 최고재판소에 상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소와
마찬가지로 사후 심이고 최종적인 법령의 해석을 결정합니다. 동시에 고고의 사건의 구제를
합니다.
2.어떤 경우 할 수 있습니까?
헌법 위반과 판례 위반입니다. 이 것을 권리 상고이라고 말합니다.
권리 상고가 못하도 제판 소의 직권으로 상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것을 재량
상고이라고 말합니다.
- 판결에 영향이 잇는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
- 양형이 심한 틀림이 있는 경우
- 판결에 영향이 있는 증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
- 판결 후에 형의 폐지 변경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 원판결을 파기 안하면 정의에 반하는 때 파기 할 수 있습니다.
이 것은 최고 재판소가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3.상고 절차와 판단까지의 기간은?
상고 제기 기간은 14일간입니다. 상고 인은 지정된 기간 이내에 상고 동의서를 제출
해야합니다. 상고 된 사건 중 98% 부터 99% 는 상고 기각 결정이 신고 됩니다.
80%정도의 사건이 3개월 이내에 끝나고 평균 기간은 4개월 미만입니다.
4.지금까지 말 안했지만 주장하면 판결을 번복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 데 상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최고재에서는 일심,이심을 통해서 한번도 주장되지 않고 있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5.상고심의 재판의 종류는?
(1)상고 기각의 결정
상고 신고의 형식적인 미비 등 상고가 부 적법인 것이 명확한 경우, 기각 결정이
신고됩니다. 형식상은 상고이유가 주장 되도 실질적은 아닌 경우가 포함 되여 이것이 기각
결정의 대 반을 차지합니다.
(2)상고 기각의 판결
상고 동의서안에서 법정의 상고이유 주장이 있어도 상고이유가 없는 것이 명확한 경우는
판결로 기각됩니다.
(3)원 판결 파기의 결정
법정의 상고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판결로 원 판결이 파기됩니다. 법정의 상고 사유가
없어도 재량 상고 사유가 인정되고 원 판결을 파기 안하면 정의에 방하는 경우도 판결로
원판결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6.상고 기각의 판결이 신고된 후 다시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까?
제도상 판결 정정의 신고,이의 신고의 제도가 있지만 인정되는 가능성은 낮습니다.
7.상고 심에서의 변호사 역할
1 상고 동의서의 작성
상고심은 서면 심사이기때문에 기일이 열리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변호사의 활동은
서면의 작성이 주로 됩니다.
2 신체 구석의 해결 활동
상고심에서도 하루 빨리 구석을 해결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사안에 따라 적절한 해결
활동을 합니다.
~ 상고심은 마지막 기회입니다.변호사 법인 아이 치 형사 사건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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