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로 해결 하고싶다.

1.합의와 피해 배상의 차이는?

합의,피해배상라는 말은 자주 들어 본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의」 는 피해자에 피해배상을 하고 피해자부터 용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시단 서에기재가 있는 손해 배상만 할 수 있습니다.

「피해 배상」 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상 청구 안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은아닙니다. 합의를 하는 때는 어느 쪽 의미로 하는 가 명확히 해야합니다.

 

2.합의의 장점은?

합의가 성립하면 피해자와 해결한 것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 절차에서 유리한사정이 됩니다. 기소 전이면 불기소 처분에 되기 쉽고 기소 후이면 집행유예 판결에 되기쉽습니다. 피해자도 합의하는 것으로 후에 손해 배상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재판보다 빠르고유난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의 해결만 아니고 여러가지 조건을 붙일 수있습니다.

 

3.합의는 변호사가 해야합니까?

합의는 계약이니까 피해자와 동의해야하지만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연락처를물어도 가르쳐 받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를 통하면 피의자에는 가르치면 안된다는 조건을붙여 연락처를 알려 줍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통하면 피해자와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냉정한 협상으로 합리적인 금액에서 합의를 하겠습니다.

 

4.어떻게 합의합니까?

합의는 후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단 서를 작성합니다. 거기에는 합의한 내용이기재됩니다. 예를 들어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않은 결의,어떤 범죄를 피해자에 한 가의확인,얼마 지불하는 가,등 입니다. 특히 중요하는 것은 피해자부터 용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유리한 처분에 되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강간죄,강제 외설죄 등의 신고 죄는 기소 전에 합의 할 때 고소 취하에 동의해주면
불기소로 됩니다.

또 한번 고소 취하하면 피해자의 마음이 달라져도 다시 고소 못합니다.

변호사법인 아이 치 형사사건 법률사무소에서는 피해자부터 용서받을 수 있도록  협상합니다.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가 직접 무료상담을 하겠습니다.

 

5.합의금의 시세

합의금은 사건 종류에 따라 일정한 시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 사건은10만엔~30만엔, 상해 사건은10만엔~100만엔 입니다(교통 사거의기준을 쓰고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제 외설 사건은 50~100만엔,강간사건은 100~300만엔입니다. 또 벌금 형이 예상되는경우는 그 금액이 합의금으로 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상대하고 동의해야하기때문에 통틀어는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합의 상대는 부모에 되지만 부모의 피해 감정이 크면합의금은 시세보다 높아 집니다. 합의금의 금액을 좌우하는 것은 피해, 감정, 피의자의 자력,형의 전망 등이 있습니다.

합의 여부로 집행유예 여부가 결정 되는 경우는 피해자가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는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이면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조금이라도 유리한 합의를 할 수있습니다.

변호사법인 아이 치 형사사건 법률사무소에서는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변호사가 직접 무료상담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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