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배임죄(형법247조)】
남을 위해 그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기 혹은 제 삼자를 위해 혹은 본인에 손해를끼칠 목적으로 임무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 본인에 손해를 끼치면 5년이하의 징역 혹은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배임죄는 어떤 범죄입니까?

법률상 혹은 사실상의 신뢰관계를 해하여 본인에 재산적 손해를 주는 범죄입니다.

「배임」 의 뜻은 신뢰관계에 반하는 재산 침해를 말합니다.

 

2.용어 의미

(1)「남을 위해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남」 은 사무처리의 위탁자를 말합니다.

「사무를 처리한다」 라는 것은 재산상의 사무를 말합니다.

 

【Q&A】

①회사의 직원 안에 지각을 하거나 줄줄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배임에 성립안합니까?

성립 안합니다.

「사무를 처리한다」 는 재산상의 사무에 제한됩니다.

 

②빌린 돈을 돌리지 않은 사람에 배임죄가 성립 안합니까?

성립 안합니다. 매매,소비대차 등의 계약은 「자기의 사무」 이기때문에 배임죄는 성립안합니다.。

 

(2)「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사무 처리의 처리 자가 하는 것이 기대되는 사무를 안했던 것을 말합니다.(사무처리를하는 신임관계에 반하는 행위)

예를 들면 「유지 담당자의 부정 유지」、「불량 대출」、「이중저당권의설정」,「회사와 자신이 거래하는 것」 이 있습니다.

 

(3)도리 가해의 목적

간단히 말하면 자기와 남의 이역을 얻는 목적, 본인에 손해를 주는 목적을 말합니다.

 

(4)재산상의 손해

판례에서는 재산상의 손해는 「경제적 견지에서 본인의 재산상태를 평가해서 피고인의행위때문에 본인의 재산 가치가 감소했던 경우 혹은 증가할 재산이 증가 안할 경우를말한다.」 고 합니다.

여기서는 경제적 견지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손해가 없어도 경제적 평가알에서 손해가 있으면 「재산상의 손해」 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불량 대출입니다. 대출이기때문에 법률상은 돈을 덜려 받는 권리가 있어서손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량 대출이기때문에 돈이 돌아오지 않은 것을알면서 대출하면 배임에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손해가 있기때문에 압니다.

 

~배인사건에서의 변호 활동~ 

1 합의를 위한 활동

베임 사건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기때문에 합의의 성립 여부가 처분을 가볍게 하는것에 중요합니다. 만일 합의가 성립해서 기소 안되면 전과가 붙지 않습니다. 특히 결과가가벼운 경우는 합의가 성립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료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피해 신고를 하기 전이면 신고 안하도록 합의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의 합의가유리합니다. 교섭은 당사자기리하면 감정적으로 되고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전문가인 변호사에 상담하십시오.

 

2.조기의 신체 구석 해방 활동

체포・구금되는 것은 증거인멸,도망의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입니다. 변호사는 이가능성이 없는 것을 증명해서 신체구석에서 해방합니다. 전문적인 변호사에 상담하십시오.

 

3.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사실이 없는 데 혐의를 가하는 경우 사실이 없는 것을 수사기관에 주장 해야합니다.그러나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 단계부터 준비가 필요 합니다. 변호사가 있는 경우이 단계부터 사실 관계를 정리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배임 사건으로 걱정하시는 분은 아이 치 형사 사건 법률 사무소에 상담하십시오.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에 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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