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사건에 대해 설명,일본의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

일본의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가 절도 사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본의 절도 죄에 대한 법률 해설

【목욕탕에서 현금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케이스〜】

A는 목욕탕에서 올라 갔을 때 탈의실 바닥에 봉투가 떨어져있는 것을 발견했다.봉투 안에 15만엔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봉투는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근처의 쓰레기통에 버리고 15 만엔 은 자신의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 후 경찰이 와서 15만엔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 그대로 잡혔습니다. A는 현금을 자신의 지갑에 넣은 것은 인정했지만 나중에 신고 하는 예정였기때문에, 절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A의 행위에 절도죄가 성립하는 가?

【절도죄(형법235조)】

남의 재물을 절도한 사람은 10년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것을 취한다는 의도 외에 불법적으로 얻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이 의사는 권리 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것으로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는 의사입니다. 본건에서 A는 탈의장에 떨어져 있던 현금을 마음대로 꺼내 있기 때문에 권리 자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A는 현금은 후에 신고 하는 예정였기때문에, 자신의 것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만약이 변명이 인정되면 A에는 경제적 용법에 따라 사용 처분 할 의사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A는 가져간 15 만엔 에 손을 대지 않고 있기때문에, A의 변명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이 없는 데 혐의를 가하는 경우 사실이 없는 것을 수사기관에 주장 해야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 단계부터 준비가 필요 합니다. 변호사가 있는 경우 이 단계부터 사실 관계를 정리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절도 사건으로 걱정하시는 분은 아이 치 형사 사건 법률 사무소에 상담하십시오.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에 응합니다.

절도 사건에 정통한 일본의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

형사사건 소년 사건에서 고민하시는 분은 변호사법인 아이 치 형사사건 법률 사무소에 상담하십시오. 우리 사무소는 형사사건 소년 사건 만을 취급하는 전문적인 법률 사무소입니다. 전문적인 변호사와 사무원을 배치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계자가 체포되면 당일 중에 본인과 접견하는 첫 회 접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삿포로,센다이,사이타마,치바,도쿄,요코하마,나고야,오사카,고베,후쿠오까를 중심으로 전국의 형사사건 소년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無料相談ご予約・お問い合わせ

 

0120631881 問い合わせバナ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