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체포,합의 석방을 목표로 활동,일본의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

일본의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가 절도죄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본의 절도죄에 대한 설명

A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테이크 아웃으로 주문해서 1만엔 지불했습니다. A는 정원의 V 가 거스름돈의 마련을 위해 계산대를 떠난 틈에 1만엔 지폐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V 가 통보해서 A는 경찰에 절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절도죄(형법235조)】

남의 재물을 절도한 사람은 10년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의 재물

남이 점유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유체물을 말합니다. 1만엔 지폐는 A가 V에 지불하였기때문에 V의 점유가 인정됩니다.  A가 그것을 가져간 행위는 A가  V의 점유를 침해했다고 인정되고 절도죄가 성립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도죄로 체포 형사사건에 강한 변호사가 합의 석방을 목표로 활동

절도 사건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기때문에 합의의 성립 여부가 처분을 가볍게 하는데 중요합니다. 만일 합의가 성립해서 기소 안되면 전과가 붙지 않습니다.  특히 결과가 가벼운 경우는 합의가 성립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료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하기 전이면 신고 안하도록 합의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의 합의가 유리합니다. 교섭은 당사자기리하면 감정적으로 되고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인 변호사에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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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 정통한 일본의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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